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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가맹본부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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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0:49

중소기업중앙회 "가맹본부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제도 개선해야"

간단 요약

가맹본부의 구입필수품목 강제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수익 구조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가맹거래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구입필수품목'과 원부재료 가격에 마진을 붙여 챙기는 '차액가맹금' 문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넛·커피 전문 가맹본부 A는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키우는 주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의 정의를 명문화해 일반 공산품은 제외하고, 상품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매출 연동형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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