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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 기준 초과한 식용얼음 사용 카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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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0:59

식약처, 세균 기준 초과한 식용얼음 사용 카페 등 4곳 적발

간단 요약

식약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중 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빙기 얼음 4건이 적발되어 즉시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만든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검사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를 비롯해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유기물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 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얼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얼음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및 얼음 주걱을 매일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제빙기 내부 벽면은 주 1회, 내부 부품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권고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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