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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역 7년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 섞인 밥 먹인 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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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1:03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 섞인 밥 먹인 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간단 요약

2014년부터 9년간 53회에 걸쳐 의붓딸 자매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의붓딸 자매를 53회에 걸쳐 가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온 피해자 B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편 C씨는 회사에서 숙식하며 생활해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 수법은 매우 가학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강제로 먹게 했으며, 최장 2주간 씻거나 옷을 빨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시키거나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TBC
36개의 댓글
best 1
2026.7.30 02:52
감옥에서 지 대소변 섞어 먹여라. 7년 내내... 그리고 화장실 물 먹이고, 변기통을 부여잡고 자게해라. 그게 진정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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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56
남편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친모가 아닌 여자를 집에 들였으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지켜 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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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56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해질수 있을까 감옥에서 똥,오줌 밥비벼서 먹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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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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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23:28
미친… 똑같이 당해야 함. 애들이 너무 불쌍하네. 아빠라는 인간도 몰랐다기 보다 나몰라라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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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23:55
징역7년? 중형이라고 생각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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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23:54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한 그대로 형기채울때까지 지 대소변 섞은 밥만 먹여라. 사람이 아니니 인권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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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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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12
저게 사람이냐...?도대체 저런생각은 어떻게 하는거지??저렇게 심한 학대를 10년동안 계속 했는데도 꼴랑 7년밖에 안때리냐??평생 깜빵에서 대소변섞인 밥을 줘도 시원찮겠구만...가만보면 범죄자도 범죄자지만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도 답이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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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46
감방에서 삼시세끼 군인들 잔반을 처 먹이고 잠도 서서 재워라 씻는것도 허락하지말고 ᆢ 똑같이 감옥 생활 하도록 해라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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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20
정신병자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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