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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위장한 변종 불법사채…서울시 9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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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1:23

상품권 거래 위장한 변종 불법사채…서울시 9월까지 집중 단속

간단 요약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연 수천%의 이자를 챙기는 변종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이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시민을 노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빌려준 뒤 불과 9일 만에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등 연이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 수사와 단속에 나섭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 대여와 고액 상환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연 최고 2,703.7%의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상환이 지연되면 형사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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