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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2년 만에 소규모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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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1:02

전북특별자치도, 12년 만에 소규모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 시행

간단 요약

2023년 말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18개월간 합법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은 과태료가 면제되며, 근생빌라도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조치로,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근생빌라'도 이번 구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구조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조치가 위반건축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군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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