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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 달라져도 공익직불금 자격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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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1:02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 달라져도 공익직불금 자격 유지된다

간단 요약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진 농업인도 종전 기준대로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천 지역 농업인 43명이 총 2400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진 농업인도 기존 기준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실제 거주지와 영농 형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행정구역상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농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시 거주자 중 실제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이들을 가리기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에 있을 경우 최소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업 요건을 판단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 지역 농업인 43명이 종전 기준을 적용받아 총 2400만 원 규모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되며,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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