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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다…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확정 및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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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1:44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다…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확정 및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간단 요약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지난 2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와 노동법 확대 적용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업체 측이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29일부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로 분류되던 배달 라이더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던 판단이 뒤집히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임금과 근로 시간 등 핵심 보호 조항이 빠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한 노동법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체들을 향해서도 하청사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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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12
폭음 오토바이는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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