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1회당 가격이 4만 3,850원으로 제한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로 묶이자, 실손보험 시장에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병·의원들이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를 빠르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청구액은 6월 초 1억 1,300만 원에서 7월 초 3억 4,500만 원으로 한 달 사이 206.6%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 역시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치료 명칭만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둔갑 사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는 같은 금액의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이후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수익 보전을 위한 편법 청구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린 뒤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물리치료 기법입니다. 2005년 비급여 등재 후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근 도수치료 규제와 맞물려 진료비 규모가 2024년 1,392억 원에서 2025년 1,57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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