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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위생·안전 기준 담은 표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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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03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위생·안전 기준 담은 표준지침 마련

간단 요약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문신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미성년자 시술 시 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소모품은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입니다. 또한 문신업소는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명확히 구획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술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술 전 건강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이용자는 의료기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 문신사 단체와의 간담회와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문신사법인 만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지침은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best 1
2026.7.30 04:16
반영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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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30 03:43
후회한다. 진짜 문신 함부로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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