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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9조 원대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공정위, 7개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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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02

11년간 9조 원대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공정위, 7개사 제재 착수

간단 요약

디에스단석과 애경케미칼 등 7개 업체가 11년 넘게 입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번 담합 규모는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며, 과징금은 최대 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년 넘게 바이오연료 입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1년 3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담합 대상은 바이오디젤 7조 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 9500억 원 등 총 9조 7천억 원 규모의 입찰입니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가,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가 입찰을 통해 조달합니다. 담합 참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는 거의 100%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담합으로 경유 가격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정 최대 과징금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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