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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기간 끝났어도 부당해고 구제명령 따라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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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27

대법 "계약기간 끝났어도 부당해고 구제명령 따라 복직시켜야"

간단 요약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복직 구제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 15일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 B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거쳤으나 패소했고, 2022년 6월 1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원직 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가 실제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말로만 복직을 통보한 것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복직을 앞두고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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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4:06
기사에 나온 판결만으로 본다면 판매용역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인 듯. 세상이 이상한건 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이상한건지 판단이 서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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