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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안전요원 583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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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00

휴가철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안전요원 5831명 배치

간단 요약

정부가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험 지역 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606곳으로 늘리고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물놀이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통제구역 무단 출입 및 입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간 단체와 협력해 순찰 체계를 촘촘히 구축합니다. 현장 안전 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총 5831명이 배치됩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역시 지난해 대비 483곳 확대된 606개소가 운영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돕습니다. 최근 인명 사고는 안전 요원이 없는 연안이나 하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직접 구조에 나서기보다 주변의 튜브나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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