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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선거서 출마 포기 대가로 5000만원 모의한 후보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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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07

지역농협 선거서 출마 포기 대가로 5000만원 모의한 후보들 집행유예

간단 요약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5000만 원의 뒷돈을 건네기로 모의한 후보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실시된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을 위해 금품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성 비상임이사 4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총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자, 후보들은 1명이 자진 사퇴하면 나머지 3명이 위로금을 모아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사퇴를 약속한 후보 B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네기로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사흘 앞두고 B씨가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계획은 틀어졌고, 결국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범행을 자진 신고하며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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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30
윗것들은 뇌물을주고 별짓을 다해도 집유고 서민들은 몇백원 횡령도 징역가고 도대체가 말이되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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