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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미지급 납품대금 9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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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01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미지급 납품대금 92억 원 지급

간단 요약

479개 기업이 자진 시정 권고를 이행하며 총 9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정을 거부한 29개 기업에는 개선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50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 479곳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자진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총 92억 원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수탁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물품 수령 후 6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반면 자진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29곳은 행정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중 17곳은 납품대금 미지급, 12곳은 약정서 발급 등 서면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특히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한 벌점 2점 이상을 받은 26곳에는 교육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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