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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길거리서 발견된 3000만원 수표, 발행인 확인했으나 경위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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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2:21

구리시 길거리서 발견된 3000만원 수표, 발행인 확인했으나 경위는 오리무중

간단 요약

경찰이 수표 발행인인 70대 A씨를 확인했으나, A씨는 발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표 뒷면에 이서가 없어 소지인 추적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100만원권 수표 10장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수표는 지난해 11월 12일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수표의 행방을 쫓기 위해 발행인인 70대 A씨를 찾아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표를 발행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으며,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표 뒷면에 이서가 없어 소지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수표가 어떤 경로로 노상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형사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수표는 접수 후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후 3개월 내 습득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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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46
몇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인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한다 경찰에게 맡기면 안된다! 검찰이 압수수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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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29
잃어버린 사람 안나타나면 발견한 사람 준다니깐 그 사람 로또2등 된거나 마찬가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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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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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08
그냥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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