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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이라며 SNS에 허위 댓글 단 2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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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4:56

5·18은 무장 폭동이라며 SNS에 허위 댓글 단 20대 여성 검찰 송치

간단 요약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진정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SNS에 게시한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5·18 관련 혜택을 안내하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작성한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진정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관련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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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07
역사는 민주당이 정한데로 말하세요! 함부로 다르게 해석하면 벌금에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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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08
이제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있는건지 의문인 세상이다 좌는 맞고 우는 틀린 세상..; 공산주의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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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29
518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게 이래서임. 역사를 법으로 강제하여 해석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영원히 518을 경멸할 것이다. 임진왜란 조롱처벌법, 3.1운동조롱처벌법, 6.25조롱처벌법 있냐? 왜 없는지 아냐??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이 역사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기때문에. 반면 518이 이런 특별법 나부랭이로 국민에기 역사를 강요한다는게 오히려 518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못한 역사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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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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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44
518 국가 유공자 공개도 안 하면서 반대 의견을 말하면 다 잡아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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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49
민주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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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52
왜 구속이지?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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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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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56
공산당이네 완전 내 의견 말하면 잡이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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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56
성역화 지리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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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56
10.20대는 4.50대와 다르구나ㆍ그나마 희망이 보인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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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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