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기간 만료됐어도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해야…대리점주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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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3:06

계약기간 만료됐어도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해야…대리점주 벌금형 확정

간단 요약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자는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는 2019년 1월,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패소로 끝나면서 2022년 6월 해당 명령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도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용자가 복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실제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말로만 복직을 통보하는 행위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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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07
계약기간 끝나서 해지를 통보했는데 ... 부당해고면... 계약직 계약기간은 왜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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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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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37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미운털 박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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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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