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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등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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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4:55

제주 우도 렌터카 등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간단 요약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 혼잡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5번째로 연장되었습니다.

우도에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은 2029년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우도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이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으로,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적용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우도 내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무등록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입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와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이 우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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