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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분노의 질주 멈춰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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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4:52

박찬운 교수 "분노의 질주 멈춰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실험"

간단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졸속 입법을 비판하며, 법 개정의 실험 대상은 국민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을 두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분노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국회의 속도전식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9일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며 자문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앞서 21일 민주당 초청 공청회에도 참석했던 그는 "형사소송법은 베타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실험 대상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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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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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36
개소리 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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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39
보완수사가 없어지나? 아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할 뿐이다.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를 하게 되어있고, 검찰이 기소할 때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청할 권리도 주었다. 뭐가 문제? 오히려 저런 자들이 주술에 걸려있는 것 같아. 수사는 반드시 검찰만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주술. 근데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거든. 해방 후에 사회 시스템을 다 갖출 여력이 없으니 "일단" "임시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었을 뿐. 대체 누가 주술에 빠져있는 거지? 교수라면서 저 정도 수준이면 로스쿨 1년생이 토론해도 발라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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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4:42
당신 같은 썩어빠진 교수 나부랭이들이 나라와 사회를 썩어빠지게 합니다. 국민들이 검찰 손에 희생당할 때는 눈을 가리더니 검찰개혁하려고 하니 며칠새 손본다고 그래요. 당신 말대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 손에 두면 고쳐지나, 썩어 빠진 교수들! 당신같은 교수들이 검사,판사들 손에 사회를 두면 얼마나 썩은 사회가 되는 것을 눈 감고 깨끗한 사회라고 외치고 있겠지요. 당신은 사회를 고치는데 힘을 보태지 말고 고쳐진 사회에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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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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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6:01
교수님 말이 많지만 검사 중에 이재명 수사할 때 단 한명이라도 양심 고백 했다면 여기까지 안왔을 겁니다.... 수사의 결과를 떠나 그 폭력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 하지만 자업자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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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5:58
더불어뇌물비리당은 이재명이 방탄과 무죄에 맛이갔습니다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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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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