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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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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5:00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돼 입건

간단 요약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징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26년 7월 29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30일까지 음주 및 약물 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해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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