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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 예방 '동영상 기록관리' 강화…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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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06:01

서울시, 부실시공 예방 '동영상 기록관리' 강화…조례 개정 추진

간단 요약

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공사장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는 소규모 공사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건축조례 개정과 제도 정착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분과는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습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2023년 9월 국내 최초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점검단은 철근 배치, 콘크리트 붓기, 거푸집 지지대 설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정의 촬영 기록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시는 최근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촬영 계획부터 영상 보관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장경호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는 소규모 공사장의 비용 및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건축물의 촬영계획서 제출이 건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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