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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128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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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09:06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128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

간단 요약

학교폭력 사안이 전체 청구의 80%를 차지하며 급증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확대와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리 구제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올해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심판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80%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의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늘려 적체된 안건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가 전 부서원의 협업 결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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