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몰랐다"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증거 인멸 정황으로 구속
뉴스보이
2026.07.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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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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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자를 만난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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