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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 훔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로펌 전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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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0:23

변호사 이메일 훔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로펌 전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간단 요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로펌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며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 직원이었던 가모씨와 남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했습니다. 이들은 공개매수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와 대출 자금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들의 항소심에서 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 6000만 원, 추징금 9억 8356만 5686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 8000만 원, 추징금 5억 2340만 4489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어 부당이득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고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가씨와 남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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