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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치료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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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2:02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치료비 지원받는다

간단 요약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여 명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기존 보훈병원 이용자도 포함되며, 진단·감별 검사비와 월 최대 3만 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협의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천 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시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치료비 감면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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