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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12곳,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 4개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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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2:06

중식당 12곳,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 4개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7476억 원 규모의 담합에 대해 중식당 업계가 민사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원고 측은 우선 10만 원씩 일부 청구한 뒤, 향후 피해 규모를 산정해 청구액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이 옥수수 전분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을 합의해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 원, 삼양사 2103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입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우선 원고별로 10만 원을 일부 청구했습니다.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중식당 업계의 이번 소송은 밀가루와 설탕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민사 대응입니다. 정부는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의 물가 영향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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