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확대
뉴스보이
2026.07.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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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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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현장 자문을 확대합니다.
3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아파트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갈등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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