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층간소음

#공동주택

#손임성

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확대

logo

뉴스보이

2026.07.31. 12:03

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확대

간단 요약

경기도가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현장 자문을 확대합니다.

3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아파트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갈등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3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도내 모든 아파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확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단지의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하지만, 비의무구성 대상인 소규모 단지는 24.1%에 불과해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 8명과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자문단은 지난해 5월부터 층간소음과 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추가해 총 7개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입주민들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