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50대 경리,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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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5:28

6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50대 경리,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간단 요약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주택 거주와 명품 쇼핑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보증금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6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삿돈 23억 7천만 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범행 자금은 A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쓰였습니다. A씨는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했고, 법인카드로 한 번에 최대 1,500만 원 상당의 명품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방만한 소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보유한 6,700만 원의 퇴직금 채권상계 처리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3,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4,000만 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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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7:31
가만보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의 피해보다 범죄자의 사정을 더 고려해서 판결하고 감형을 못해줘서 안달이 난거같네. AI판사로 대체하든 양형기준을 확실히 해야될듯. 형량도 형량이지만 빼돌린 금액을 전액 평생이라도 변제하게 해야 경각심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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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1:05
검찰이 아니라 판새들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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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1:41
회삿돈 26억 원 빼돌려 쓴 자보다 더 나쁜 자는 판사다. 5년 동안 숙식 제공받고 20여 원 챙기는데 이런 장사가 또 어디있어. 국 🐕 의원이 개판치고, 판사와 편호사가 한 통속이고 국민은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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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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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0:34
재판부의 다만 또 나왔네 에구 맨날 다만 이것만 나오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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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1:26
20억에 5년이면 남는장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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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0:50
더 열심히 사기치고 훔치라는 판사님의 명을 잘 받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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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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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6:37
아니 변제는 당연한거고 죗값은 별도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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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6:40
졸라웃껴 횟사돈 횡령에 감형 자체가웃끼네 작은돈도 아니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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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6:35
5년에 20억 나도 할란다 연봉 4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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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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