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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수당 부당 지급한 시장 후보 사무장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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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5:20

경주시선관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수당 부당 지급한 시장 후보 사무장 등 5명 고발

간단 요약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인물을 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 286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혐의로 시장 후보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인물 2명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이 받은 13일분 수당 총 286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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