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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 방해한 70대,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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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5:02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 방해한 70대,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

간단 요약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운행을 방해한 7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 1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경 대전 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사 B(47)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17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A씨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협박을 이어갔고, 버스 내부 안내문을 촬영하며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승객과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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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6:28
어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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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5:29
유사범죄! 망령이 들었나. 외모는 어른이지만 행동은 철부지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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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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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6:43
성격 드러운 노인네 ... 교도소에서 고생을 하고 출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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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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