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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미공개 정보로 1억 8천만 원 부당이득 챙긴 웰바이오텍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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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5:52

코로나 백신 미공개 정보로 1억 8천만 원 부당이득 챙긴 웰바이오텍 전 대표 기소

간단 요약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백신 사업 투자 공시 전 주식을 거래해 1억 8651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 회사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백신 위탁생산 및 아세안 총판권을 가진 엠피코포레이션(MPC)에 7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1억 8651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웰바이오텍은 경영난 끝에 지난 1월 26일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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