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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금융업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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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6:21

모든 전자금융업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 포함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를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소속 금융회사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빅테크 계열사 간 운영위험 전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전자금융업자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소속 금융회사로 관리되어 토스를 비롯한 빅테크 계열사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확장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전자지급결제뿐 아니라 대출·보험·증권 등 인허가 금융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계열사 간 거래와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전산 장애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룹 전체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이후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강화해온 금융당국이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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