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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막는 새 규칙 8월 3일 시행…물적분할 시 주주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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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7:38

쪼개기 상장 막는 새 규칙 8월 3일 시행…물적분할 시 주주동의 의무화

간단 요약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해외 증시 상장 시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회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주주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때 주주동의 표결 과정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됩니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영향 평가, 보호방안 수립,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결의, 공시 등 5대 절차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독립이사와 외부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모회사 대비 자산·매출·영업이익 비중이 모두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 절차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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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9:11
뒷북치지말고 애들 입주허게 대출이나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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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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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8:37
지금까지 편법으로 쪼개기 상장한 기업들도 합병 재상장 하도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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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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