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조치 대상은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입니다. 특히 미상환잔액 대비 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트래블월렛에는 자본금 증액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 조치가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대상 중 7개사의 정산자금 및 선불충전금이 1억 원 미만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 영업 제한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은 개선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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