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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 수위 하향…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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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8:16

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 수위 하향…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낮추며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서 이르면 9월 초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기존 '영업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에서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가로막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대상 거점점포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미비 사항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인가안보다 제재 결과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기관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위가 8월 휴정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 초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줄곧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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