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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찰 수사 전담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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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8:01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찰 수사 전담 체제 전환

간단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경찰은 보완수사 1개월, 재수사 3개월의 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 보완수사까지 모든 과정을 경찰이 전담하는 체제로 재편됩니다. 검사는 앞으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 시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건수는 6만 5,913건에 달합니다. 여당은 향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전건 송치하는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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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7:51
범죄자들 건달들은 검찰은 무서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음 경찰은 건달들과 형님 아우 공생관계로 형성되어있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임 ㅉㅉㅉ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으니 이젠 범죄자들 천국으로 변할 것임 중국의 공산당 정치처럼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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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7:51
이재명 죄 없애기 부작용의 피해는 국민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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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7:51
경찰을 어찌 믿누 ㅜㅜ 드디어 순사 시대가 도래 하는구나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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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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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7:50
범죄자들이 좋아할만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더불어범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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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8:34
뭔 개소리야? 지금도 98%는 경찰들이 다 하고 있구만... 이미 버스 떠났어.. 애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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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8:42
좌파들은 단순한게 검찰을 카르텔이라 선동당해서 되지도 않는 악법을 일단 아 몰라 그냥해~ 어 이게 아닌데 그럼 다른 세력을 또 악으로 규정하고 일단 조져, 아 이건 더 아닌데 아몰라 일단 우리편 말고 모두 조져, 어떻게 되겠지.. 안되면 목소리로 우기고 깽판치면 되, 우리말고 모두 기득권 적폐야. 우리만 한자리하고 우리편만 이긴다면 그게 민주고 진보야 라고 선동해! 아님 말고, 거짓말은 기본 장착하고 상대방을 가짜라고 우기면 되 밀어부쳐 그냥~밀어버리면 되 이게 자신들이 진보라고 믿는 극좌꼴통의 생각들이다. 알겠냐? 반박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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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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