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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수사·기소 분리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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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8:3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수사·기소 분리 매듭

간단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입법을 두고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경찰의 수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며, 수사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되어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5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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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9:33
빨리 나가라 또다른 검새들도 옷 벗어라 새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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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9:46
개석렬과 한가발을 원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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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9:33
제대로 된 인간이면 형소법 통과 책임 통감이 사직 사유가 아니라 그간 검찰의 행태를 반성하며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직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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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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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2:28
전교생 100명이라 가정하고 전교 1등에게 수학 문제 풀지 말라고 하고 전교 50등에게 수학 문제 풀라고 하는 아주 비효율의 극치. 진짜 더불당과 전라도 저것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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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2:31
이거 하나만 알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검사를 만날일조차 없고, 검사수사를 받게 되는건 대부분 악질 범죄자들 혹은 정치인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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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2:30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이젠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해야함. 이지경에 민주당지지하는사람들은 정신차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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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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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1:02
노무현때 검사와의 대화할때 얼마나 오만한 집단이었는지 다 봤잖아. 지들권한이면 대통령도 우스운거지. 윤석렬 앞세워서 정권잡고 쿠데타까지 하고 결국 해체 당하는구나 ㅉㅉ 역사적인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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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2:32
나는 검사가 피의자의 무죄를 위하여 수사 했다는 예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다...없는 죄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검찰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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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2:26
이제 검사들이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돈없고 백없는 사람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 조작수사해서 피해자가 피의자 되고 피의자는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조작무법난장판은 줄어 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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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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