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수사 현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일원화된 수사 주체로서 책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열리는 등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내부 비리 전담 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고, 수사 통제를 서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 전문 조직이 행사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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