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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진다…형사소송법 개정안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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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1. 17:55

경찰이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진다…형사소송법 개정안 10월 시행

간단 요약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모든 사건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경찰의 책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수사 현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일원화된 수사 주체로서 책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특별사법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열리는 등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내부 비리 전담 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고, 수사 통제를 서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 전문 조직이 행사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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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22:44
아니 그러니까 이렇데 중요한 수사권을 왜 없애냐고. 이걸 ㅇ떻게 이해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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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21:54
경찰? 어떻게믿어 ㅋㅋ 사람죽여도 덮는 마당에 ㅋㅋ 진짜 역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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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1:31
암장사건 많이 나오겠지,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언론이나 사건 프로그램에 호소하는 일밖에 없겠지. 물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니 탓 내 탓 또 싸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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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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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9:26
김병기도 아직 해결 못하는데 힘없는 서민만 잡겠단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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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09:58
경찰 무능.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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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1 12:55
매일 매일 견찰들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야.. 견찰들아 나와봐... 니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의 조직을 믿을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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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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