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가졌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10월 신설될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을 허용했지만, 여기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위해 이행 기한을 '1개월 이내'로 명시했으나,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으로 인한 부실 수사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 사건을 공소청에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전담부서가 보완수사를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간 7만~8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역시 큰 변화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하위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과거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권 공백에 대한 우려와 법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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