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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부실 점검으로 80대 입주민 사망…업체 대표·직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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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1. 09:22

노후 승강기 부실 점검으로 80대 입주민 사망…업체 대표·직원 1심 유죄

간단 요약

브레이크 설정을 방치하고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대표는 벌금형, 점검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오전 8시 17분,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입주민이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상승하는 승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2002년에 설치된 노후 기기였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점검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식 매뉴얼 기준인 147mm 대신 159mm로 브레이크 스프링 길이를 잘못 설정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안전 점검표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미인 '양호'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best 1
2026.8.1 01:47
점검부실 형량 너무낮다 형량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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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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