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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신중단약 판매 사이트 차단 적법"…위민온웹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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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1. 09:00

법원 "임신중단약 판매 사이트 차단 적법"…위민온웹 소송 각하

간단 요약

소송대리권 증명 부족으로 법원이 위민온웹의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의약품 제공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6년 6월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하다며,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방미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민온웹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며,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민온웹 측은 지난 2026년 6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2024년 10월 대법원 패소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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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00:29
왕년의 입양아 최다 수출국은 낙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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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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