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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신중단약 판매 사이트 차단 적법"…위민온웹 소송 각하
뉴스보이
2026.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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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09: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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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증명 부족으로 법원이 위민온웹의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의약품 제공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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