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까마귀

#선고유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정부지방법원

#이용희

"불쌍해서" 새끼 까마귀 데려온 40대,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logo

뉴스보이

2026.08.01. 09:58

"불쌍해서" 새끼 까마귀 데려온 40대,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간단 요약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일주일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교량 아래 공원에서 야생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40대 여성 A씨가 이를 집으로 데려와 약 일주일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보호 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향후 2년간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2개의 댓글
best 1
2026.7.31 23:05
새끼 새 한마리 데려와서 일주일 키웠다고 선고유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엄격하고 원칙대로 범죄에 대해 공평한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들의 그 엄청난 범죄에도 관대한 판사들도 검사처럼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돈없고 빽없고 법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서도 그저 사리사욕대로 눈치보는 판결만 하는 판사들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thumb-up
393
thumb-down
5
best 2
2026.7.31 22:59
동물농장보면 야생 동물 데려다 많이 키우던데? 거긴 단속 안하냐?
thumb-up
74
thumb-down
1
best 3
2026.7.31 23:05
참 법이 별것도 간섭하는구나
thumb-up
53
thumb-down
2
매일경제
20개의 댓글
best 1
2026.8.1 01:38
저런것도 죄가됨니까?죄가 된다면.처벌받아야하지만.법카유용했다는것.지은죄.범죄혐의는.죄가 아님니까?파란색,출세하면,무죄이고.색다르고.서민들은.죄가됨니까?공정,공평,상식적이라는.더불어 근저당 아저씨.뭐가 어찌된거요?어쩌자는거요?
thumb-up
48
thumb-down
12
best 2
2026.8.1 01:45
이놈의세상 자기배속으로낞은 아기도 버리는데 까마귀 델꼬와서 돌봐줫다고 벌금때리냐
thumb-up
23
thumb-down
0
best 3
2026.8.1 01:47
Ai에 제일 먼저 대체되야할 직종은 판사다
thumb-up
22
thumb-down
1
한경비즈니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8.1 00:24
죽어가는 까마귀 살려서 되돌려 보냈는데 처벌을 하다니 법이 이상하구만. 아님 판결이 정상 아님
thumb-up
22
thumb-down
1
best 2
2026.8.1 01:16
정신빠진 법 판결아니냐ᆢ새끼까마귀가 앉아있다가 인간에게 잡혔단 건 날아갈 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 추론인데 안그래도 각박한 세상에 새끼 까마귀 먹이주고 잘 돌봐주다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박수받아야 마땅한 일이거늘 벌금 70만원을 때려? 법에도 융통성이란게 있다며?? 그래ᆢ자연은 간섭안하고 가만 놔두는게 자연을 돕는거란거 의식있는 사람은 다 안다ㆍ그러나 버려지는 생명을 외면하는게 과연 능사인가ㆍ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개념조차 없는 판결이다ᆢ
thumb-up
8
thumb-down
0
best 3
2026.8.1 01:39
나라법부터 이러니 국민들 뭘믿고 살겟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고 처벌, 물에빠진 여자를 구한다고 손잡았다가 성추형으로 ... 조엇도아닌 일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살아가는 이나라다.
thumb-up
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불쌍해서" 새끼 까마귀 데려온 40대, 벌금 70만원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