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위

#영풍

#금융당국

#회계처리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정화비용 회계부정 제재 불복…금융당국과 법정 공방

logo

뉴스보이

2026.08.01. 18:21

영풍, 석포제련소 정화비용 회계부정 제재 불복…금융당국과 법정 공방

간단 요약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화비용을 누락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원대 과징금 등 중징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비용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30일 영풍과 전·현직 임원들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화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는 등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와 함께 시정요구, 3년간의 감사인 지정 등 강도 높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영풍은 지난 6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당국의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풍이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환경 정화 책임과 관련된 당국의 지적에는 반발하는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조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형사 절차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비즈워치
1개의 댓글
best 1
2026.8.1 00:32
영풍과 mbk 끼리끼리 조합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