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 들킬까 봐 갓난아기 옥상에 방치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8.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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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18: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저체온증으로 위독했으나,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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