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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계정 정지·광고비 분쟁 급증…입점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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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2:02

오픈마켓 계정 정지·광고비 분쟁 급증…입점업체 피해주의보 발령

간단 요약

올해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 접수 건수는 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했습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 중 플랫폼 비중이 28.3%로 확대된 가운데, 오픈마켓 쇼핑 분야 갈등이 가장 잦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 정지나 반품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총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건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약 18%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28.3%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오픈마켓 쇼핑 분야가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 음식배달 57건, 중고거래 14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의심을 이유로 한 판매 계정 정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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