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직장인

#근로기준법

#휴가

#박홍배

직장인 절반 휴가 중 업무 연락…'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시급

logo

뉴스보이

2026.08.02. 12:00

직장인 절반 휴가 중 업무 연락…'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시급

간단 요약

조사 결과 직장인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들 중 53.5%는 휴가지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할 휴가 기간에도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488명 중 53.5%는 결국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7.7%가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고, 15.8%는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7월과 9월 각각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중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12개의 댓글
best 1
2026.8.2 03:33
근무시간에 사적 전화하고 쇼핑에 주식거래하고 지각하면 범죄로 처벌해야 함
thumb-up
10
thumb-down
4
best 2
2026.8.2 03:36
반대로 생각하면...아..나 없으면 안돌아가는 회사..내가 꼭 필요한 회사구나...
thumb-up
3
thumb-down
1
best 3
2026.8.2 03:21
연차, 휴무날에 일적으로 연락하면 경범죄로 처벌 해야함
thumb-up
3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