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뉴스보이
2026.08.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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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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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가 롯데렌탈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총 할부금의 30%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 221명은 결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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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