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렌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8.02. 12:01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간단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롯데렌탈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총 할부금의 30%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 221명은 결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상조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상조 상품에 가입하며 고가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맺은 소비자 221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최소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인도받았으나, 상조 가입 없이는 제품을 별도 구매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전자제품이 상조상품의 ‘옵션명’으로만 기재된 점과 롯데렌탈이 영업대행사를 관리·감독하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롯데렌탈의 책임 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렌탈은 향후 상조회사에 납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할부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결정서를 수령한 뒤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롯데렌탈이 이를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