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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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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2:0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

간단 요약

최근 공유숙박 이용객 급증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상 시설은 총 1만 2천여 곳이며, 연간 약 2만 원의 보험료로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와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를 합쳐 총 1만 2000여 개소에 달합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종이 이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은 1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한 보험료는 면적 100㎡ 시설을 기준으로 연간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의무 가입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일 때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61일 이상 경과 시에는 하루 6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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