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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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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4:44

경기도, 광명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 추가 지정

간단 요약

경기도가 광명 소하5지구 등 1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올해 총 80개 지구 사업이 추진되며, 잔여 지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5지구 등 도내 17개 지구(4038필지, 2.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7개 지구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확보한 지역입니다.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 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80개 지구(1만 7000여 필지, 10.8㎢)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44개 지구의 지정·고시를 완료했으며, 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잔여 사업지구도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도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협력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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