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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42도 기록…노동부, 폭염 중대본 2단계에 옥외작업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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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16:16

경남 양산 42도 기록…노동부, 폭염 중대본 2단계에 옥외작업 중지 지시

간단 요약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장에 옥외작업 중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와 함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도를 넘어서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맞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작업 중지 기준은 체감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 조정 및 단축이 필요하며,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이 중단됩니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 내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유해가스 농도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 관련 작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됩니다. 이번 중대본 2단계 가동은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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